"강압적 현지확인에 당했다" 우기던 의사 2심도 패소

발행날짜: 2018-12-19 05:30:20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 주장 기각 "모든 정황이 허위 청구"

피부 레이저 치료를 하고 기관지염으로 청구를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의사가 강압적 현지확인에 당했다며 반발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허위 청구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 현지확인 절차가 수진자 조회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는 것 자체를 믿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사가 2011년과 2014년 비급여 진료를 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78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비만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기록돼 있었지만 청구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으로 이뤄졌다.

또한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수차례 내원한 환자도 급성 기관지염 등을 진단해 청구했지만 해당 질병에 대한 처방이나 치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6명에게 수진자 조회를 실시했고 이들 모두 비만 치료를 받았으며 처방도 이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해 이를 모두 허위 청구로 결론내렸고 당시 의사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처분이 내려지자 강압적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공단 직원이 정확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을 강요했고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뒤 도장을 찍으라는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의사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미 허위 청구가 의심돼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강압에 의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직접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봐도 뾰루지, 변비 등의 증상을 적어놓고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이를 진단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또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비만 치료약을 처방한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과연 기관지염을 진단한 것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현지확인 절차 자체가 이미 허위청구를 기반으로 이뤄졌고 진료기록부 상에도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며 확인서도 이러한 의심에 대한 것인데 강제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의사는 이러한 환자들 중에 부종이 있어 혈액검사를 하는 등 다 필요한 검사였는 주장도 내놨다. 비급여 검사와 치료,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주장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증상란이 모두 비어있는데다 다 모두 같은 검사를 받은 뒤 비만 치료 목적의 의약품만 처방받았다"며 "또한 일부 약은 부종 환자에게 주의 약물인데도 그대로 이를 처방했다는 것을 보면 부종 치료를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설사 이 모든 검사와 행위가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도 분명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때 업무 정지 처분은 당연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