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사 사망 참담…법적 대책 조속 마련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2 12:00:59
  • 의료기관과·정신건강과 실무팀 긴급 구성 "의협·병협·학회 등과 의료인 보호책 논의"

보건당국이 흉기에 의한 의사 사망 사건 관련 진료실 내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사망 사건 관련 보건의료정책관 소속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와 건강정책국 소속 정신건강정책과(과장 홍정익) 등으로 긴급 실무팀을 구성,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 상담 중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임세원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복지부는 당일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을 현장에 급파해 현황 파악에 착수한데 이어, 가해자가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병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정책과와 긴급 실무팀을 구성했다.

박능후 장관은 긴급 보고를 받고 "진료 중인 의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 의료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1일과 2일 연이어 대책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과 법적, 제도적 의료인 보호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류 중인 만큼 여야 합의 시 재심의가 가능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 개선방안 등 의료계와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등 의료계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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