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살해남성 구속…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황병우
발행날짜: 2019-01-03 13:00:02
  • 의료전문 변호사들, 피의자 진료기록 및 의도성 판단 주요 쟁점 예상

새해벽두부터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의 피살사건으로 의료계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0)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감정기복이 큰 양극성장애(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만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법원이 향후 A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지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심신미약 판단‧흉기소지 의도성 진료기록이 변수

일반적으로 故 임세원 교수의 피살사건과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결정한다.

이 때 정신감정은 의사가 실시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법원이 심신미약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정신감정 후 법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 법원이 참고를 하게 되는 것.

현행법은 정상인에게 형을 주는 것으로 비정상인일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돼있어 만약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것은 법원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살인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지만 심신미약 판단 시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심신미약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흉기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이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A씨의 진료기록이 의도성 판단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김선욱 변호사는 "A씨가 정신과진료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주치의 또는 그전 병원에서 기록들이 참고가 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진료기록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등이 기록돼 있었다면 의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강북삼성병원에 형사를 보내 피의자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박 씨가 언제부터 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어떤 진단명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치료감호 가능성↑…의료 특수성 인정 가중처벌↓

한편, 최 변호사는 A씨의 심신미약 결정은 감형과 별개로 치료감호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의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심신미약 외에도 교도소에 보내는 게 맞는지 치료감호소를 보내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한다"며 "치료감호가 결정되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서 형을 살게 되며 이는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중처벌까진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양형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인 사망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며 "가령 변호사도 단둘이 의뢰인과 만나 칼에 찔린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번 사건이 의료인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서 의료의 공공요소를 얼마나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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