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허위보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인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한 동시에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의료기기 실적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인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한 동시에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의료기기 실적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