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처벌 법안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5 09:47:55
  • 15일 자살예방법 공포 "모방 자살 방지와 상담전화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 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했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과장은 "향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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