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8 09:13:00
  • 정신건강증진법에 추가 "외부와 차단한 은둔형 현황파악 필요"

은둔형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지원 규정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5년마다 정신질환 인구학적 분포와 유병률 및 유병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함께 하며,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은둔형 외톨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