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소 지정 계획, 향후 100여개 확대 "장애인 건강권 수요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20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면 개소당 시설 및 장비비 총 740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만 6980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3개소를 지정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2억 2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당부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20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면 개소당 시설 및 장비비 총 740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만 6980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3개소를 지정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2억 2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