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지역사회 균형잡힌 정신보건시스템 기틀 마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라고 봤다.
즉, 적법하고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되어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라고 봤다.
즉, 적법하고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되어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