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보건소장 항고 기각 "즉각 허가하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의 증축을 막아온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항고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병원 증축을 신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감 등 막연한 우려로 의료기관의 증축을 막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지자체에 50여병상을 증축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계속해서 안전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병원의 구조를 모두 변경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의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고법은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든 주민불안요소 증가는 막연한 부정적 정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의료법인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설 허가 변경을 불허하는 사유에 주민불안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A씨는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근무인력을 확충해 경비 체계도 확보했으며 환자 보호와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며 "또한 폐쇄병동에 마스터키를 설치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한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데도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주장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자 해당 지자체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의 재판 결과를 더 살펴볼 이유조차 없다는 의미로 심리불속행, 즉 아예 심리를 열지도 않은 채 지자체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병원 증축을 신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감 등 막연한 우려로 의료기관의 증축을 막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지자체에 50여병상을 증축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계속해서 안전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병원의 구조를 모두 변경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의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고법은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든 주민불안요소 증가는 막연한 부정적 정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의료법인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설 허가 변경을 불허하는 사유에 주민불안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A씨는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근무인력을 확충해 경비 체계도 확보했으며 환자 보호와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며 "또한 폐쇄병동에 마스터키를 설치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한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데도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주장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자 해당 지자체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의 재판 결과를 더 살펴볼 이유조차 없다는 의미로 심리불속행, 즉 아예 심리를 열지도 않은 채 지자체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