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법정 공방…의료계-여론 평행선
|초점=전원 무죄로 끝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전원 무죄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팽팽한 접전 끝에 판결이 갈린 것. 이를 두고 의료계의 잃어버린 1년과 유가족의 눈물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가른 쟁점 오염 원인…인과관계 입증 실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신생아 집단 사망에 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로 이들을 방면했다.
지난 2017년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역시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었던 만큼 그 원인이 중요한 판단 기반이 된 이유다.
현직 의대 교수인 조 모 교수가 구속된 발단도 여기에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패혈증의 직접 원인으로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주사제 오염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찰과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이유를 삼아 조 모 교수를 곧바로 구속시킨 채 재판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상반됐다.
재판부도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분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의료진에게 있다는 것이다.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되면 급속히 증속될 수 있는데도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투약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맞서 제시한 보험급여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미 1994년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없어진 조항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주 과정에서 감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간호사들은 물론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를 지닌 조 모, 박 모, 심 모 교수들도 과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그외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제도와 보험급여, 병원의 환경 등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가능성'이었다. 과연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된 것이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맞느냐는 의심이다.
재판부는 "투여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시트로박터균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결과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과연 이러한 의심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또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했을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100%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분주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에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100%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결국 의료진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1%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항소심…반색하는 의료계와 싸늘한 여론
이러한 재판부의 결론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2심을 서두르고 있다. 모든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다.
이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2심은 분주 오염에서 시트로박터 감염, 패혈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규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가 1심 판결로 증거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상 그 이상의 근거를 갖춰야만 하는 이유다.
실제로 질본의 역학조사는 조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역학조사가 예방적 관계 근거에 불과하며 신뢰 구간이 너무 넓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2심에서도 간접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더이상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린 셈이다.
이미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증언에 의한 증거 능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제시한 1%의 가능성. 즉 다른 오염원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없애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남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가능성으로 제시한 다른 주사제의 오염이나 싱크대 오염 시점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반면 변호인들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이상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며 인과관계가 특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다.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확실한데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망한 신생아 4명과 유가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판결이 보도된 직후부터 각종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변론과 선고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증거가 불명확한 사건으로 잃어버린 의료진의 1년과 명예, 이대목동병원의 실추된 이미지, 신생아실 의료진들의 상실감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전원 무죄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팽팽한 접전 끝에 판결이 갈린 것. 이를 두고 의료계의 잃어버린 1년과 유가족의 눈물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가른 쟁점 오염 원인…인과관계 입증 실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신생아 집단 사망에 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로 이들을 방면했다.
지난 2017년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역시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었던 만큼 그 원인이 중요한 판단 기반이 된 이유다.
현직 의대 교수인 조 모 교수가 구속된 발단도 여기에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패혈증의 직접 원인으로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주사제 오염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찰과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이유를 삼아 조 모 교수를 곧바로 구속시킨 채 재판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상반됐다.
재판부도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분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의료진에게 있다는 것이다.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되면 급속히 증속될 수 있는데도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투약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맞서 제시한 보험급여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미 1994년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없어진 조항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주 과정에서 감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간호사들은 물론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를 지닌 조 모, 박 모, 심 모 교수들도 과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그외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제도와 보험급여, 병원의 환경 등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가능성'이었다. 과연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된 것이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맞느냐는 의심이다.
재판부는 "투여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시트로박터균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결과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과연 이러한 의심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또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했을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100%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분주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에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100%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결국 의료진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1%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항소심…반색하는 의료계와 싸늘한 여론
이러한 재판부의 결론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2심을 서두르고 있다. 모든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다.
이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2심은 분주 오염에서 시트로박터 감염, 패혈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규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가 1심 판결로 증거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상 그 이상의 근거를 갖춰야만 하는 이유다.
실제로 질본의 역학조사는 조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역학조사가 예방적 관계 근거에 불과하며 신뢰 구간이 너무 넓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2심에서도 간접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더이상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린 셈이다.
이미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증언에 의한 증거 능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제시한 1%의 가능성. 즉 다른 오염원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없애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남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가능성으로 제시한 다른 주사제의 오염이나 싱크대 오염 시점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반면 변호인들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이상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며 인과관계가 특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다.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확실한데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망한 신생아 4명과 유가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판결이 보도된 직후부터 각종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변론과 선고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증거가 불명확한 사건으로 잃어버린 의료진의 1년과 명예, 이대목동병원의 실추된 이미지, 신생아실 의료진들의 상실감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