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신약 '케이캡정' 3월 보험 적용…체외진단기 등재 단축 시범사업 추진
하반기부터 응급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30번째 토종신약인 위염 치료제 '케이캡정'(씨제이헬스케어)의 약가협상 타결로 3월부터 보험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등을 상정했다.
우선, 필수의료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 규모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진료, MRI 및 초음파 등 7900억원으로 의과 전체 비급여 규모(6조 8천억원)의 약 12%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이중 선택진료 등 3600억원은 급여화됐으며, MRI와 초음파 1600억원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학적 비급여 2000억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적 비급여인 의료행위 15개와 치료재료 249개 등 900억원은 7월 보험 적용하고 복잡한 필터류는 11월 보험 적용 예정이다.
응급 검사는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와 면역 거부반응 등 환자상태를 긴급하게 진단하는 검사와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환자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처치와 수술 항목이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급여기준과 심사, 수가 등을 일반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청구방식 분리를 추진한다.
일례로, 이용 횟수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반 병실이나 외래 진료 시 보다 횟수와 개수 제한을 삭제 또는 완화고 별도 산정 불가 등 중환자실에서 빈번히 활용하는 항목은 급여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한다.
응급실 경우, 주취자 등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응급환자 대상 진료 관련 수가를 개선해 응급실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은 인력과 시설, 장비 및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연계해 재정 투입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수가 불충분으로 중환자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과 안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의약품 관리, 가산 세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적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7월 중 시행하고, 일부 항목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결안건으로 국내 제약사 신약인 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정 50mg'(성분명:테고프라잔)의 1300원 상한금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토종신약 '케이캡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 치료제로 2018년 7월 식약처 허가와 같은 해 11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조건부 비급여), 올해 1월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8개월 만에 보험 급여가 이뤄진 셈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신의료기술등재 절차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의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목적이 특정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277개)과 상급종합병원(42개)으로 제한한다.
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시 사후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정해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관리하며, 등록 기관 외 사용하거나 자료제출 등이 불성실한 경우 평가유예 중단 및 급여 고시 삭제 등 현장 퇴출 기전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등재절차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의사협회 불참 속에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으며, 복지부 최종균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이 첫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내 30번째 토종신약인 위염 치료제 '케이캡정'(씨제이헬스케어)의 약가협상 타결로 3월부터 보험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등을 상정했다.
우선, 필수의료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 규모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진료, MRI 및 초음파 등 7900억원으로 의과 전체 비급여 규모(6조 8천억원)의 약 12%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이중 선택진료 등 3600억원은 급여화됐으며, MRI와 초음파 1600억원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학적 비급여 2000억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적 비급여인 의료행위 15개와 치료재료 249개 등 900억원은 7월 보험 적용하고 복잡한 필터류는 11월 보험 적용 예정이다.
응급 검사는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와 면역 거부반응 등 환자상태를 긴급하게 진단하는 검사와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환자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처치와 수술 항목이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급여기준과 심사, 수가 등을 일반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청구방식 분리를 추진한다.
일례로, 이용 횟수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반 병실이나 외래 진료 시 보다 횟수와 개수 제한을 삭제 또는 완화고 별도 산정 불가 등 중환자실에서 빈번히 활용하는 항목은 급여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한다.
응급실 경우, 주취자 등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응급환자 대상 진료 관련 수가를 개선해 응급실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은 인력과 시설, 장비 및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연계해 재정 투입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수가 불충분으로 중환자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과 안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의약품 관리, 가산 세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적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7월 중 시행하고, 일부 항목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결안건으로 국내 제약사 신약인 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정 50mg'(성분명:테고프라잔)의 1300원 상한금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토종신약 '케이캡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 치료제로 2018년 7월 식약처 허가와 같은 해 11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조건부 비급여), 올해 1월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8개월 만에 보험 급여가 이뤄진 셈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신의료기술등재 절차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의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목적이 특정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277개)과 상급종합병원(42개)으로 제한한다.
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시 사후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정해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관리하며, 등록 기관 외 사용하거나 자료제출 등이 불성실한 경우 평가유예 중단 및 급여 고시 삭제 등 현장 퇴출 기전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등재절차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의사협회 불참 속에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으며, 복지부 최종균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이 첫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