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양해각서 체결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하 시장총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관.
중국의 상업, 지재권, 경쟁,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장관급)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시장총국이 관리하는 신설 국가기관(차관급)으로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방중 기간 약감국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중국은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폐지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약감국이 담당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식약처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중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식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관.
중국의 상업, 지재권, 경쟁,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장관급)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시장총국이 관리하는 신설 국가기관(차관급)으로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방중 기간 약감국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중국은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폐지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약감국이 담당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식약처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중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식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