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의료기관 고발 "법 모르면 당한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08 12:34:37
  • 잇따른 고발사태, 자보법령ㆍ유권해석 등 숙지해야

최근 자보 허위ㆍ과다청구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허위ㆍ과다청구로 인한 고발보다 삭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문제삼아 고발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손보사들의 무리한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최신 유권해석 정보을 일선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이 고발대상 의료기관 명단을 통보해 왔으나 자체 판단결과 대부분 위법행위가 성립돼지 않는 사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손보사가 CTㆍMRI 촬영 전 소견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환자나 적법한 대리인의 요구하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서가 없는 보험사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CT촬영 의뢰시 처음 진료(의뢰)한 병원이 일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최근 삭제됐으며 심평원이 유권해석을 개선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손보사의 지난 유권해석 적용의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미등록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심평원에 보유장비 신고당시 미등록장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1년7개월이 지난 후 급여인정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모두 해당 업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미등록장비지만 적합한 장비이고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적법한 진료의 경우 등록 후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회원들이 법령 및 심사지침을 숙지해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부당삭감에는 적극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수원의 한 정형외과에서 손보사에 진료비 청구명세서와 확인서를 송부했으나 환자가 보상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당사자 동의없이 질병내역이 담긴 진단서 등을 송부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과 손보사를 고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료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법정에서 과태료 정도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 손해보험사와 합의, 부당삭감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의협차원에서 자체 정화팀을 구성해 손보사의 고발 전 조사를 통해 회원들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