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환자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발행날짜: 2019-03-26 12:00:55
  • 수원지법, 베카론 투약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주의의무 위반"
    의사 500만, 간호사 2명에게 각각 100만, 50만원 벌금 부과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온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처방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투약 오류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수원에 위치한 한 건강검진센터에 환자A씨가 내시경을 받으러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환자는 과거 내시경을 받았을때 목에 통증이 있었다며 근육 이완제 등을 놓아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의료진은 이에 대한 처치를 약속했다.

이후 수면 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간호사는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돼 있다며 의사에게 전달했고 의사는 이를 그대로 처방했다.

하지만 베카론은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 인공호흡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는 약.

간호사가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의사와 이를 투약한 간호사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환자는 약물 투여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들에게 1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500만원, 약품을 전달한 간호사에게 100만원, 투여한 간호사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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