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 질환에 수십개 유전자 관여...한 두가지로 알 수 없다"
"많은 회사들이 검사속도로 경쟁 영리 목적에 치중될 것" 우려
의료 전문가들이 비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검사)를 두고 의학적 유효성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TC 검사 대상항목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리에만 치우친 검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일 공동으로 주최한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나왔다.
앞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바이오업체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상황.
먼저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전자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 교수는 “피부노화, 탈모 등을 검증하기 위해선 20~30개의 복합적인 유전자가 얽혀있다”며 “한 두가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판단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남 교수가 특히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복지부가 진행하려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DTC 유전자검사 허용 권고 항목에 ▲아침형, 저녁형 인간 ▲수면 습관/시간 등 개인특성부터, 식습관, 건강관리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의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특별하다고 밝혔지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무작정 늘리는 것에 신중한 고민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DTC 검사가 영리적인 목적에 치중 될 것을 우려했다.
신 교수는 “현재 DTC검사는 검토할 시간도 없이 속도전으로 경쟁하는 것이 문제다”며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문제지만 자신의 문제로 고민할 여지도 없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클 것 인지도 고민이 부족하고, 이를 감시할 만한 모니터링 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의견이다.
신 교수는 DTC검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로 DNA 다이어트를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6가지 유전적 형질을 파악해 맞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DNA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유전적 요인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전학자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어디까지 검증이 됐는지 실효성도 알 수 없지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DTC검사가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이인영 법학과 교수는 “DTC검사가 시행되면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돼야한다”며 “자칫 DTC검사가 치료적 방법이라고 잘못 이해할 가능상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적립된 것이 아닌데 산업화 시켰을 경우 혼란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평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후 미 검증에 대한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TC 검사 대상항목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리에만 치우친 검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일 공동으로 주최한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나왔다.
앞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바이오업체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상황.
먼저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전자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 교수는 “피부노화, 탈모 등을 검증하기 위해선 20~30개의 복합적인 유전자가 얽혀있다”며 “한 두가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판단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남 교수가 특히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복지부가 진행하려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DTC 유전자검사 허용 권고 항목에 ▲아침형, 저녁형 인간 ▲수면 습관/시간 등 개인특성부터, 식습관, 건강관리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의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특별하다고 밝혔지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무작정 늘리는 것에 신중한 고민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DTC 검사가 영리적인 목적에 치중 될 것을 우려했다.
신 교수는 “현재 DTC검사는 검토할 시간도 없이 속도전으로 경쟁하는 것이 문제다”며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문제지만 자신의 문제로 고민할 여지도 없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클 것 인지도 고민이 부족하고, 이를 감시할 만한 모니터링 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의견이다.
신 교수는 DTC검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로 DNA 다이어트를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6가지 유전적 형질을 파악해 맞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DNA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유전적 요인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전학자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어디까지 검증이 됐는지 실효성도 알 수 없지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DTC검사가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이인영 법학과 교수는 “DTC검사가 시행되면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돼야한다”며 “자칫 DTC검사가 치료적 방법이라고 잘못 이해할 가능상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적립된 것이 아닌데 산업화 시켰을 경우 혼란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평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후 미 검증에 대한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