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근거없는 한방행위 자보 적용 배제 "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한방의료가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며 2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초 3~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5월 또 다시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추나요법, 한방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다"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 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 증가를 지목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의무가입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의협은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초 3~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5월 또 다시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추나요법, 한방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다"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 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 증가를 지목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의무가입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의협은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