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건보 수가체계 개편안 의결...환자재분류 및 수가 인상 포함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5개군으로 나눠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며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일당정액수가가 최대 15%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감 폭 확대와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그리고 감염관리 인증평가와 불시조사 등 요양병원 관리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로 소위원회를 통해 보완한 내용을 서면심의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수가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2008년 이후 고수된 일당정액수가의 대대적 변화이다.
기존 7개군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5개군으로 개선했다.
의료최고도(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필요 환자 등)와 고도(심한 욕창과 사지 마비, 화상 환자 등)는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수가를 인상한다.
의료중도(중증도 사지마비, 중증도 욕창, 수술 창상 치료 등)는 수가를 유지하되,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시 탈 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치매 환자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는 의료중도에 추가했다.
의료경도(경중치매, 전문재활치료 환자 등)의 경우, 치매 진단 후 약제 투여가 이뤄질 경우 약제비를 반영한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선택입원군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40%로 상향시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료 5%, 361일 입원한 경우 10% 차감 방식을, 271일 구간을 신설해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차감으로 확대했다.
요양병원 간 환자 주고받기 방지를 위해 입원이력 누적 관리로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 지급에서 환자 직접 지급으로 변경한다.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동일 기관이라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입원환자 신고제를 전제한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서비스 연계한 건강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예정인 환자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입원 현황을 입력하면, 환자별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일명 케어플랜)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노인의료 통합서비스 모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환자안전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2021년)부터 화재안전과 감염관리, 인권보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불시 조사를 도입해 인증 병원 사전,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 첫발을 뗐다. 향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과제별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400여곳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가개편에 따른 병원별 득실과 중증환자 중심 입원 패턴 등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감 폭 확대와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그리고 감염관리 인증평가와 불시조사 등 요양병원 관리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로 소위원회를 통해 보완한 내용을 서면심의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수가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2008년 이후 고수된 일당정액수가의 대대적 변화이다.
기존 7개군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5개군으로 개선했다.
의료최고도(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필요 환자 등)와 고도(심한 욕창과 사지 마비, 화상 환자 등)는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수가를 인상한다.
의료중도(중증도 사지마비, 중증도 욕창, 수술 창상 치료 등)는 수가를 유지하되,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시 탈 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치매 환자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는 의료중도에 추가했다.
의료경도(경중치매, 전문재활치료 환자 등)의 경우, 치매 진단 후 약제 투여가 이뤄질 경우 약제비를 반영한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선택입원군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40%로 상향시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료 5%, 361일 입원한 경우 10% 차감 방식을, 271일 구간을 신설해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차감으로 확대했다.
요양병원 간 환자 주고받기 방지를 위해 입원이력 누적 관리로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 지급에서 환자 직접 지급으로 변경한다.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동일 기관이라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입원환자 신고제를 전제한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서비스 연계한 건강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예정인 환자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입원 현황을 입력하면, 환자별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일명 케어플랜)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노인의료 통합서비스 모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환자안전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2021년)부터 화재안전과 감염관리, 인권보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불시 조사를 도입해 인증 병원 사전,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 첫발을 뗐다. 향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과제별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400여곳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가개편에 따른 병원별 득실과 중증환자 중심 입원 패턴 등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