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35주 업무 시각 조정 허용 "지옥철 고통 피해주는 것이 의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7일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