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들 멘붕 "의사·간호사 인력기준 그림의 떡"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2 06:00:59
  • 재활의사 몸값 상승·간호난 "수도권 일부만 재활의료 지정 가능"
    복지부, 관련법 명시 인력 수정 불가 "6월 4일 지정기준 설명회"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앞두고 지방 병원들이 엄격한 간호사 인력기준으로 멘붕에 빠졌다.

보건당국은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과 지정기준 모두 관련법에 입각해 동일한 간호사 인력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오후 서울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병원의 재활의료 모습.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첫 지정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그리고 본사업 수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연결고리이며 고령사회와 중장년층 사회 및 가정복귀에 대비한 보건의료 핵심사업으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 병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17일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개하면서 허탈감에 빠졌다.

급성기 병원 인증 항목 91개 보다 53개로 대폭 줄었지만 핵심 기준은 유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엄격한 의료인력 인력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은 지정사업 필수요건이다.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수도권 외 2명), 간호사 1인당 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으로 규정했다.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병원 입장에서 재활의료기관 필수조건인 인증은 '그림의 떡'이다.

재활 특화 충청 한 병원 원장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을 위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투자했다. 지금도 간호사 6~7등급을 간신히 유지하는 데 간호사 1명 당 환자 6명 기준은 맞추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조무사를 일부 인정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급여가 월 2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사 인력기준까지 재활의료기관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특화된 재활치료를 위해 수 십 억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해당병동 입원환자는 2명뿐이다. 복지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 개정 없이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성기 병원 인증 항목에 비해 줄어든 재활의료기관 인증 항목.
지정기준 역시 인증기준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간호사 1인당 환자 6명 이하를 준용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법 개정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인증기준과 지정기준 모두 간호사 기준은 동일하다"면서 "오는 6월 4일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수가체계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다르다.

부산지역 재활 특화 병원 원장은 "서울과 지방 의료수가는 동일하다. 환자와 의료인력이 왜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의료전달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 인증기준 관련 현장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의료기관 간호인력 기준 개선을 수차례 개진했지만 전혀 반영 안됐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에 기준 충족 일부 병원만으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하고 "의료생태계는 사실상 서울 빅 5병원과 나머지 병원으로 이분화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인증기준을 듣고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지켜보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당직 의사를 별도 채용해야 한다. 병원장 밤샘 당직도 하루 이틀이지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눈을 밖으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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