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인 처방·투약 모니터링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09:58:14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오류 환자생명 영향, 시스템 구축 절실"

의료인의 의약품 처방과 투약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를 인용해 처방과 투약 오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43건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 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과 용량 등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과 의료인은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처방과 투약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 투약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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