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발표 2년후 뒤늦게 원저 문제제기로 표절 밝혀져
정부·의학계 "기간도 예산도 부족…쫓기듯 결과물 도출하는 과정 실수"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보고서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의학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절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표절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실수에 의한 텍스트 표절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지었지만 a,b,c 기본조차 챙기지 못한 연구용역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불명예로 남게됐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보고서는 의학회가 야심차게 준비에 나섰던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 추계 연구'로 이는 수년째 의료계가 고심하는 과제였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연구보고서 발표 2년여 후 '텍스트 표절' 사실로 드러나
연구보고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복지부에 제출한 지 횟수로 2년 째. 돌연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자신의 학위논문'의 문구와 일치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나타나면서 표절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주장한 박사는 의학회에 정식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학회는 뒤늦게 진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연구보고서의 도입부에 '추계접근방법' 부분. 의학회는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방법을 소개하면서 전통적 접근법과 통합적 접근법이 있다고 제시하며 이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접근법을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문의 문구를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 문제였다.
표절 여부는 글자수, 단어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의학회의 연구보고서는 방법론 부분 즉, 전통적 접근법와 통합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3~4개 단락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저의 논문과 동일하다. 원저는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도까지 동일하게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한의학회 홍성태 간행이사는 "이는 연구의 방법론 부분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논문을 가져다 쓴 경우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표절의 유형"이라고 말했다.
즉, 학술적 지견을 표절하거나 보고서의 결론부를 표절했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번 사례는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단순 실수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학술지나 교과서가 아닌 보고서 수준에서 발생한 경우인 만큼 심각한 표절은 아니다"라며 "매우 초보적인 실수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연구책임자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학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저에게 사과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인용부호를 추가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구보고서 정리를 전담했던 H의과대학 연구보조원 A씨(예방의학과)는 "카피 논문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 논문은 공개된 논문이 아니어서 프로그램으로 걸러지지 않았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의학회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분은 설명부분으로 보고서를 처음 제출할 때에는 넣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이해를 돕고자 추가한 부분으로 삭제하더라도 보고서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학회 한 임원은 "의미있는 보고서 였는데 표절 시비까지 발생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전했으며 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최근에 뒤늦게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게됐다"며 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예산도 기간도 짧았던 보고서....국내 의료인력 연구의 한계
표절 논란과 함께 앞서 진행한 연구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윤성 전 대한의학회장은 전문의 수요에 맞는 전공의 정원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야심찬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당시 복지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보고서였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했다.
실제로 당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전문의 인력 수요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였다. 여기에는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당시 의학회장인 이윤성 교수가 맡고 당시 의학회 임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연구원, 2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A씨는 "각 전문과목 학회별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맡았다"며 "짧은 시간 내에 보고서를 급히 정리하느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간에 쫒겨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각과별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는 게 그의 변.
뒤늦은 얘기이지만, 보고서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의학회 임원도 정부 관계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해당 연구는 각 전문과목별로 인력 추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번씩만 회의를 하더라도 26번 이상을 해야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그만큼 시간, 인력, 예산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주제.
하지만 해당 연구의 기간은 6개월간 약 8천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지었다. 결국 대부분의 인력 추계는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 수준에 그쳤고 연구보조원 2명이 보고서를 전담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실수까지 발생해 표절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앞서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주제였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어 발표는 흐지부지된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보고서가 된 셈이다.
이윤성 전 의학회장은 "당시 연구를 통해 전문의 업무 및 인력 수요와 전공의 정원과는 무관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결론을 확인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의료현실에서 전공의 정원 책정은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단순히 전문의 수급와 연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를 확인한 것이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절 논란을 두고 한 의대교수(예방의학과)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구용역이었음에도 예산, 기간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실 각 전문과목의 인력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전체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추계를 통해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기 위한 연구도 2~3년 걸리는데 의료인력에 대한 연구가 6개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을 맡고 있었던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예산이 적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연구"라고 평가하며 "전문의 수 이외 의대정원 규모까지 아우르는 대단위 연구가 필요했지만 거기까진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수만으로 산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다양한 가치가 충돌해 산술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연구자가 전문의 수 보다는 전공의 수에 관심이 많은 의대교수이다보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후속연구를 하더라도 규모와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의학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절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표절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실수에 의한 텍스트 표절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지었지만 a,b,c 기본조차 챙기지 못한 연구용역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불명예로 남게됐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보고서는 의학회가 야심차게 준비에 나섰던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 추계 연구'로 이는 수년째 의료계가 고심하는 과제였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연구보고서 발표 2년여 후 '텍스트 표절' 사실로 드러나
연구보고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복지부에 제출한 지 횟수로 2년 째. 돌연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자신의 학위논문'의 문구와 일치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나타나면서 표절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주장한 박사는 의학회에 정식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학회는 뒤늦게 진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연구보고서의 도입부에 '추계접근방법' 부분. 의학회는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방법을 소개하면서 전통적 접근법과 통합적 접근법이 있다고 제시하며 이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접근법을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문의 문구를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 문제였다.
표절 여부는 글자수, 단어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의학회의 연구보고서는 방법론 부분 즉, 전통적 접근법와 통합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3~4개 단락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저의 논문과 동일하다. 원저는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도까지 동일하게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한의학회 홍성태 간행이사는 "이는 연구의 방법론 부분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논문을 가져다 쓴 경우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표절의 유형"이라고 말했다.
즉, 학술적 지견을 표절하거나 보고서의 결론부를 표절했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번 사례는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단순 실수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학술지나 교과서가 아닌 보고서 수준에서 발생한 경우인 만큼 심각한 표절은 아니다"라며 "매우 초보적인 실수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연구책임자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학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저에게 사과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인용부호를 추가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구보고서 정리를 전담했던 H의과대학 연구보조원 A씨(예방의학과)는 "카피 논문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 논문은 공개된 논문이 아니어서 프로그램으로 걸러지지 않았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의학회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분은 설명부분으로 보고서를 처음 제출할 때에는 넣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이해를 돕고자 추가한 부분으로 삭제하더라도 보고서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학회 한 임원은 "의미있는 보고서 였는데 표절 시비까지 발생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전했으며 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최근에 뒤늦게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게됐다"며 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예산도 기간도 짧았던 보고서....국내 의료인력 연구의 한계
표절 논란과 함께 앞서 진행한 연구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윤성 전 대한의학회장은 전문의 수요에 맞는 전공의 정원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야심찬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당시 복지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보고서였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했다.
실제로 당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전문의 인력 수요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였다. 여기에는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당시 의학회장인 이윤성 교수가 맡고 당시 의학회 임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연구원, 2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A씨는 "각 전문과목 학회별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맡았다"며 "짧은 시간 내에 보고서를 급히 정리하느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간에 쫒겨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각과별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는 게 그의 변.
뒤늦은 얘기이지만, 보고서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의학회 임원도 정부 관계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해당 연구는 각 전문과목별로 인력 추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번씩만 회의를 하더라도 26번 이상을 해야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그만큼 시간, 인력, 예산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주제.
하지만 해당 연구의 기간은 6개월간 약 8천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지었다. 결국 대부분의 인력 추계는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 수준에 그쳤고 연구보조원 2명이 보고서를 전담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실수까지 발생해 표절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앞서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주제였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어 발표는 흐지부지된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보고서가 된 셈이다.
이윤성 전 의학회장은 "당시 연구를 통해 전문의 업무 및 인력 수요와 전공의 정원과는 무관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결론을 확인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의료현실에서 전공의 정원 책정은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단순히 전문의 수급와 연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를 확인한 것이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절 논란을 두고 한 의대교수(예방의학과)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구용역이었음에도 예산, 기간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실 각 전문과목의 인력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전체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추계를 통해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기 위한 연구도 2~3년 걸리는데 의료인력에 대한 연구가 6개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을 맡고 있었던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예산이 적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연구"라고 평가하며 "전문의 수 이외 의대정원 규모까지 아우르는 대단위 연구가 필요했지만 거기까진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수만으로 산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다양한 가치가 충돌해 산술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연구자가 전문의 수 보다는 전공의 수에 관심이 많은 의대교수이다보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후속연구를 하더라도 규모와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의학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