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후속조치…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처치 급여로
MRI·생식기 초음파 연내 보험 "보장성 강화 촘촘히 이행"
다음달부터 중소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이 전격 적용된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와 난임치료시술 보험 적용 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인실과 3인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난임치료시술 등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이 급여화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속이다.
병원 1일 입원 시 환자 평균 부다 금액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2인실 환자 부담은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1만 8000원으로 30% 이상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 38만명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처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125개 분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과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 및 점검, 마취 환자 체온 감시 등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 마스크 등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에서 보험 적용으로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완화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는 비급여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도 7월부터 개선된다.
현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등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MRI)과 전립선 및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와 난임치료시술 보험 적용 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인실과 3인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난임치료시술 등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이 급여화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속이다.
병원 1일 입원 시 환자 평균 부다 금액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2인실 환자 부담은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1만 8000원으로 30% 이상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 38만명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처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125개 분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과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 및 점검, 마취 환자 체온 감시 등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 마스크 등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에서 보험 적용으로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완화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는 비급여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도 7월부터 개선된다.
현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등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MRI)과 전립선 및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