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하고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혈맥약침술은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혈맥(혈관의 한의학적 표현)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주로 암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오던 한의사의 혈맥약침술(실제로는 정맥주사)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4년 8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서울고등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한의사의 약침술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인지를 살폈다.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침술로부터 변경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한의사가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한의학계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한의학적으로 혈맥약침술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의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와 한의사도 의사라고 주장하는 한의학계의 움직임에 좋은 경고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혈맥약침술은 한의학계에서는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이 시술은 의과계의 정맥주사에 해당한다. 한의대에서는 혈액채취와 정맥주사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이 다름에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혈맥약침술 사건 관련 혈맥약침의 위험성을 다른 형사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이무열 중앙의대 교수는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는 약물은 심장·폐·뇌에 즉시 직접 반응을 나타내므로 효과와 부작용의 중요성은 근육주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혈맥약침의 위험성과 퇴출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혈맥약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 시술되는 한방약침액 중에서 식약처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통과돼 품목허가가 이뤄진 의약품은 없으며, 그 효과를 차치하고 적어도 안전성에 관한 검증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약침시술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을 보인다. 하지만 2심 판결과 같이 한의학계의 억지에 가까운 틀린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은 불안요소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학과의 갈등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혈맥약침술은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혈맥(혈관의 한의학적 표현)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주로 암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오던 한의사의 혈맥약침술(실제로는 정맥주사)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4년 8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서울고등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한의사의 약침술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인지를 살폈다.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침술로부터 변경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한의사가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한의학계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한의학적으로 혈맥약침술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의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와 한의사도 의사라고 주장하는 한의학계의 움직임에 좋은 경고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혈맥약침술은 한의학계에서는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이 시술은 의과계의 정맥주사에 해당한다. 한의대에서는 혈액채취와 정맥주사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이 다름에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혈맥약침술 사건 관련 혈맥약침의 위험성을 다른 형사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이무열 중앙의대 교수는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는 약물은 심장·폐·뇌에 즉시 직접 반응을 나타내므로 효과와 부작용의 중요성은 근육주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혈맥약침의 위험성과 퇴출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혈맥약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 시술되는 한방약침액 중에서 식약처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통과돼 품목허가가 이뤄진 의약품은 없으며, 그 효과를 차치하고 적어도 안전성에 관한 검증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약침시술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을 보인다. 하지만 2심 판결과 같이 한의학계의 억지에 가까운 틀린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은 불안요소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학과의 갈등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