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29배↑…중환자실 임종기 환자 여전히 북적

발행날짜: 2019-07-09 11:45:30
  •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 연명의료법 시행 1년간 조사결과 발표
    문케어 여파 중환자실 이용 여전히 높아…법 취지 못살려

연명의료법 시행 1년,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29배 증가했다.

불과 1년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료현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결정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았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연명의료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후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허 교수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입원해 임종기 환자 중 지난 1년간 1137명의 환자 중 809명(71.2%)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했다.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직접 서명한 비율은 1년전 1%에서 29%로 급증했다. 하지만 71%는 여전히 가족이 결정(환자의사를 추정해 결정 43%, 가족의 대리 결정 28%)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이중 90%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유보'결정이었고 10%에서만 연명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하는 결정이었다.

반면 말기 암환자의 임종 1개월전 중환자실 이용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18년 30.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환자실에서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당초 제도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

허 교수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 진료현장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2가지에 주목했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231명 중 227명(98.3%)이 유보를, 4명(1.7%)만이 중단을 결정했다.

반면 가족은 578명 중 77명(13.3%)가 중단을 결정,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자료제공: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또한 연구팀은 이처럼 연명의료결정이 급증했음에도 여전히 임종기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중환자실 입원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문케어 여파로 연명의료법 시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본인의 서명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족과 환자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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