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충분하지 않아" 허가 취소 근거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회수와 폐기를 공식 명령했다.
10일 식약처는 회수·폐기 사실 공고를 통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회수·폐기 공고는 오는 2022년 7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앞선 지난 3일 약사법(제31조2항) 등을 근거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취소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와 공표 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0일 식약처는 회수·폐기 사실 공고를 통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회수·폐기 공고는 오는 2022년 7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앞선 지난 3일 약사법(제31조2항) 등을 근거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취소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와 공표 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