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전 대표 상고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PNA(Peptide Nucleic Acid)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나진과 박준곤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원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와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해 당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나진과 박준곤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원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와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해 당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