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변경 개원가 요주의 8월1일주터
비타민D 검사 및 골대사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에 오는 8월 1일 부터 변경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비타민D 검사와 관련해 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댔다.
현재 적응증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다. 또 간부전, 간경변증,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환자도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동반질환은 부갑상선기능이상증 환자(저하증, 항진증)와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환자다. 따라서 갑상선 이상 진단 이력이 있으면 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항경련제 또는 결핵약제를 투여받는 환자만 가능했지만 새 개정안에는 두 약제외에도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이즈약), 항진균제(케토코나졸), 고지혈증치료제(스타틴 등)를 투여받는 환자도 비타민D 검사를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외에 골다공증 진단 후와 골연화 환자,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을 입은 환자도 비타민D 검사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급여 횟수는 D2, D3 및 total D 검사에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하며, 횟수는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등 총 2회다. 또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에도 연 2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고가의 검사에 속하는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에게 실시하는 골흡수표지자 검사와 골혈성표지자검사 급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에 한해 급여가 진행되고 이후 효과판정을 위해 3~6개월 후에 1회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2회로 늘어났다.
우선 비타민D 검사와 관련해 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댔다.
현재 적응증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다. 또 간부전, 간경변증,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환자도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동반질환은 부갑상선기능이상증 환자(저하증, 항진증)와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환자다. 따라서 갑상선 이상 진단 이력이 있으면 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항경련제 또는 결핵약제를 투여받는 환자만 가능했지만 새 개정안에는 두 약제외에도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이즈약), 항진균제(케토코나졸), 고지혈증치료제(스타틴 등)를 투여받는 환자도 비타민D 검사를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외에 골다공증 진단 후와 골연화 환자,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을 입은 환자도 비타민D 검사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급여 횟수는 D2, D3 및 total D 검사에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하며, 횟수는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등 총 2회다. 또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에도 연 2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고가의 검사에 속하는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에게 실시하는 골흡수표지자 검사와 골혈성표지자검사 급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에 한해 급여가 진행되고 이후 효과판정을 위해 3~6개월 후에 1회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 2회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