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문의 있어도 장비관리 근거 없으면 실정법 위반

발행날짜: 2019-07-16 10:38:06
  • 서울고등법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요구 모두 기각
    "주1회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방문 근거는 있어야"

외주를 통해 판독을 맡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더라도 병원의 기기를 살피고 점검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비전속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해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외주를 맡긴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비전속으로 봐야 한다며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이 병원이 CT를 운영하면서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총 5억 34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영상 품질 관리를 위해 최소 1주에 한번 이상 전속 혹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장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비전속'이라는 의미가 곧 병원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병원에서 나온 영상을 판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이상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비전속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의 취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전속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관리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장이 주장한 대로 비전속이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최소한 장비를 관리했다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비전속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한다 해도 최소한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의사를 비전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 근거들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명은 외부에서 판독 업무만 수행했을 뿐 단 한번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서 의료 영상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의료장비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뒤짚을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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