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도 괴롭힘 금지법 시행...‘기대반 우려반’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6 16:05:13
  • 노동자들 긍정 평가 속 '지속성' 방안 강조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모호 따른 현장 혼란은 불가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침과 함께 지속성을 위한 고민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인 병원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하며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16일부터 시행된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열악한 병원 노동환경이나, 간호사 태움 문화 등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노동자측은 이번 괴롭힘 금지법이 의료진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며 환영했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재를 우려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 박선욱 간호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개인의 희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라는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간호사회는 이어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언제든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잇기 때문에 정부는 법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세부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각 병원은 충분한 인력 확보를 시작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측이 우려하는 점은 아직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 맡겨져있다는 것.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어 피해자 신고 이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사건과 2차가해로부터 보호받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려면 회사의 인사조직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와 괴롭힘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병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길 바란다면 사건이 벌어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다만, 괴롭힘 금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소재 대학병원 A관계자는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취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적용이 어디부터 어떤 행동들이 해당하는지는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며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착을 고민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과 별개로 각 병원들은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직원 인사규정 개정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규장을 제정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전 직원에게 알린 상태.

또한 전국 5개 백병원에 고충상담원 15명을 선발해 고충상담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대학병원 A관계자는 "각 병원이 법 시행과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행 초기에 따른 우려는 존재한다"며 "이제 시작인만큼 조금씩 문화적으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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