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연대보증인-서약인 용어 혼재 병원 혼란만 부추겨
문제되자 모두 삭제…신분확인·처벌 규정 삽입만 협조 요청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방지 일환으로 '입원서약서'를 만들어 일선 병원에 배포한 지 일주일여 만에 다시 그 내용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이 만든 입원서약서가 부실하다며 관련 공문을 받은 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입원서약서는 MOU 내용 중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자로 일선 병원에 '병원 입원환자 본인확인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만들었다는 입원서약서 양식. 연대보증인, 서약인(보증인), 보호자 개념이 혼재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A병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만든 입원서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서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서약서에 연대보증인, 서약인, 보호자라는 단어가 혼재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다 나아가 병원이 진료비를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원약정서 양식만 참고했어도 이런 부실한 약정서는 나올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공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B병원 원무 담당자는 "환자 신분증을 체크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공단이 제공하는 입원서약서 양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표현은 사용을 강제하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입원서약서를 다시 만들어 지난 25일 관련 공문을 일선 병원에 우편 발송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마다 입원약정서 양식이 다르다 보니 통일된 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은 모두 삭제하고 처벌 규정과 신분확인 부분만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확인 부분 역시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을 적발해도 수진자에 대한 문제일 뿐, 병원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병원들은 '강제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C병원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건보공단의 협조 요청을 이행한 병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공단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증 확인을 형식적으로라도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입원서약서에 표기토록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만든 입원서약서가 부실하다며 관련 공문을 받은 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입원서약서는 MOU 내용 중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자로 일선 병원에 '병원 입원환자 본인확인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만들었다는 입원서약서 양식. 연대보증인, 서약인(보증인), 보호자 개념이 혼재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A병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만든 입원서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서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서약서에 연대보증인, 서약인, 보호자라는 단어가 혼재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다 나아가 병원이 진료비를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원약정서 양식만 참고했어도 이런 부실한 약정서는 나올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공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B병원 원무 담당자는 "환자 신분증을 체크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공단이 제공하는 입원서약서 양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표현은 사용을 강제하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입원서약서를 다시 만들어 지난 25일 관련 공문을 일선 병원에 우편 발송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마다 입원약정서 양식이 다르다 보니 통일된 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은 모두 삭제하고 처벌 규정과 신분확인 부분만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확인 부분 역시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을 적발해도 수진자에 대한 문제일 뿐, 병원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병원들은 '강제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C병원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건보공단의 협조 요청을 이행한 병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공단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증 확인을 형식적으로라도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입원서약서에 표기토록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