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와 침소봉대 그리고 양비론

이경권
발행날짜: 2019-08-01 06:00:30
  •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

이경권 변호사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마트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유명 웹툰이자 드라마로 제작되어 크게 인기를 끈 '송곳'에서 노무사이자 노동사무소 소장인 고구신이 한 말이다.

야당일 때는 반대를 외치던 정책이 여당이 되자 필요하다고 한다. 여당일 때는 장관 임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야당이 되자 절대 임명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사대부로 불렸다. 이는 지식인을 의미하는 선비(士)와 관료를 의미하는 대부(大夫)를 합한 것으로 학문에 힘쓰는 것을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우선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배운 학문의 내용과 그로 인해 형성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경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많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어떤가? 선비는 없고 대부만 남았다.

최근 의료계가 시끄럽다. 해묵은 주제인 ‘원격의료’ 때문이다. 찬성하는 측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대하는 측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세우고 있다. 더하여 전자(前者)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후자는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며칠 흐름을 살펴보니 처음에 하려던 계획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 듯하다. 만성질환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로 상급의료기관도 배제한다고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와 무엇이 크게 다른지 묻고 싶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줄까? 정부가 하려는 정도의 원격의료 및 그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으로 환자의 정보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고 재벌의 의료업 진출을 도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대안 없는 비판을 싫어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려면 밀어붙여 시행한 후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든지, 줄어든 사업범위가 환자 정보의 유출은 물론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양측 다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읽어보았다면 최소한 동법의 정식 약칭이 ‘규제자유특구법’이 아니라 ‘지역특구법’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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