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미충족 기관 재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04 11:59:06
  • 신청 기관 한해 9월 6일까지 실시-신청 연 1회 가능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지난 2일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기를 고려하여 2019년 8월 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2019년 8월 19일 ~ 9월 6일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

병·의원 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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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개야~ 2011.06.22 16:18:26

    약이나 싸라~
    조용히즘 하고..

  • 음음 2011.06.22 13:44:40

    사후피임약은 윤리적인 문제
    의약간 또는 일개국민이 정할 주제가 아니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비록 지금도 성문화가 난잡하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미국이나 서양처럼 성행위가 일반적인 교제 수준으로 간다면 사후피임약을 시판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약사들이 이 약을 들고 나온 것은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너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서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은 어디로 갔는가?

  • 약사가 뭔 필요? 2011.06.21 17:00:07

    의사가 진료하고 약도 주고 수술도 하면 도대체 약사가 왜 필요한가?
    약사는 그냥 영양제랑, 비타민, 마스크 이런 거 파는 장사꾼이다.
    의료인이 아니다. 지들이 의료인 흉내좀 내더니, 눈에 뵈는게 없나?
    의사가 진료하고, 약주고, 복약지도 하고, 수술하면 약사는 정말 필요없다.
    그냥 슈퍼다 슈퍼 알간? 니들이 의료인인줄 착각하지말아라.

  • 그냥 건강보험 파기하자 2011.06.21 16:57:50

    건강보험 적자인데,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건강보험 파기하고, 약도 지들 맘대로 먹으라고 하고,
    수술도 지들 꼴린데로 받으라고 하자.
    의사가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깐, 그냥 뭐 홍어 조스로 아나?
    니들 의사 없으면 좋겠다. 함 잘살아봐라~!!! ㅂ ㅅ 들아.

  • ㄻㄴㅇㄹ 2011.06.21 16:42:04

    오래간만에 단호하네. 왜 재산을 떼줘
    도둑놈들이야. 강도떼 마적떼?

  • 헐헐.. 2011.06.21 13:30:45

    의협은 약품 재분류 얘기나오면...
    일체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분업 폐지만 주장해라.
    병의원에서 직접 주면 전문약 일반약 아무 의미 없다.
    단, 분업 폐지 후에도 의료인이 아닌자의 전문약 임의 취급은 금지해야 한다.
    분업 그거 약사 가족 아니면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거 이미 온국민이 다 안다.
    게다가 약국의 약 바꿔치기와 잘못된 복약지도, 끼워팔기는 오히려
    환자의 질병 치료에 저해요소 아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국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환자 치료에 돌려야 한다.

  • 그럼에도 2011.06.21 13:28: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낙태하는거 보다 안전하다..
    유익성이 부작용을 상쇄하므로...
    약국 판매 적극 찬성..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21 12:56:35

    일반약은 의사가 소유한다. 의사 재산이다.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없다면 모를까 의약분업 상태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약국재산으로의 강제 헌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약품 오남용 약들 비야 구라 푸로스카 제니칼등 많은 약들이 의사 처방전을 들지 않고 약국으로 직행하고 있다.

    1.의료법에 일반약 명시를 하라.
    2.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등재를 하면 응급실이나 야간 주간에 산부인과 의사가 소유해야할 재산이 분실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반약으로 전환이 되면 약국재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번 중앙약심위 해체가 필요한 것도 진료에 필요하면 의사는 일반약 전문약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다 소유할수가 있는데 유독 의사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같아 기분이 나쁘다.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고시를 통해서 동등하게 병의원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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