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부당 이유로 제기한 상고심 요구 모두 기각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3심 기각 최종 결론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병원 교수에게 결국 집행 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해당 교수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수직은 유지할 기회를 얻었으나 2심과 3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결국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된 한양대병원 A교수의 상고심에서 A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7명에게 수차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수술방에서 제대로 보조를 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을 비롯해 회진을 돌 전공의가 없다는 보고를 한 전공의의 정강이를 찬 증거도 나왔다.
또한 수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전공의에게는 간호사 등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xx새끼, x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거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린 증거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배경이 수련에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모욕을 당한 전공의가 7명에 이르고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 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범행 대부분이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의 과정이었다는 저멩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련 과정의 일부라고 해도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고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교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련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습적 폭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병원장 등 병원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가 벌금형은 감당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고했다. 대법원은 A교수가 요구한 모든 부분을 다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교수는 이미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검사측만의 주장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상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교수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해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이제와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담 등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상고 이유를 파악할 필요도 없이 상고의 이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셈이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판결 직후 즉각 징계 위원회 등을 열고 교육공부원법에 따라 A교수를 당연 퇴직 처리한 상태로 형사 외에 민사 등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수직은 유지할 기회를 얻었으나 2심과 3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결국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된 한양대병원 A교수의 상고심에서 A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7명에게 수차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수술방에서 제대로 보조를 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을 비롯해 회진을 돌 전공의가 없다는 보고를 한 전공의의 정강이를 찬 증거도 나왔다.
또한 수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전공의에게는 간호사 등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xx새끼, x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거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린 증거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배경이 수련에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모욕을 당한 전공의가 7명에 이르고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 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범행 대부분이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의 과정이었다는 저멩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련 과정의 일부라고 해도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고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교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련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습적 폭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병원장 등 병원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가 벌금형은 감당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고했다. 대법원은 A교수가 요구한 모든 부분을 다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교수는 이미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검사측만의 주장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상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교수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해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이제와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담 등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상고 이유를 파악할 필요도 없이 상고의 이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셈이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판결 직후 즉각 징계 위원회 등을 열고 교육공부원법에 따라 A교수를 당연 퇴직 처리한 상태로 형사 외에 민사 등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