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1. 감가상각이란?
병의원 개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중 인테리어, 장비, 냉난방기, 간판 등의 비용들은 잔금을 그 해에 치른다고 해도 한번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해에 지출되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과 달리 병원의 경제 자산인 건물, 장비,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대부분은 해를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자산의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소모된 부분만큼 매년 비용으로 계상(계산하여 올림)하려는 것이다. 고정자산에 들어간 자본 가치를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하는 세무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2.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부분 병의원의 세무처리에 있어 사용되는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이란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정률법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해 계산하는데 정액법 보다 초반에 많은 상각을 할 수 있다.
내용연수란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4년 동안 그 자산의 원가를 비용처리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상각잔액(남아있는 자산가치)이 남아있다면 내용연수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3.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에는 분양받은 건물,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차량, 그리고 양수도시 영업권 정도가 있겠다.
완성된 건물의 경우 보통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진다.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4~6년 동안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차량은 2016년 세법이 개정 되고 나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며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보통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보통 몇몇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한도에서 비용의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초반에 많이 할 수 있는 높은 상각률로 정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