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들 "법이나 제도로 업무 과부하 없는 환경 마련해야"
권동희 노무사 "의사도 근로자 자각해야 권리 찾는다" 당부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 송주한 교수(호흡기내과)가 사학연금공단에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직무상 재해 승인은 향후 의대 교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4일 동료 의사 등 일선 교수들은 "다행"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직무상 재해 및 과로에 의해 질병을 얻거나 운명을 달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의대교수의 사망 혹은 질병 발생에 대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확히 10년전인 지난 2009년, K대학병원 K교수(당시 38세)는 고대하던 조교수로 임명받은지 4일째 되던 날 오전 회진을 돌던 중 병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K교수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누구보다 환자를 챙기고, 연구와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았지만 짧은 생을 마감했다.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한 교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전에는 직무상 재해 신청은 상상도 못했다"며 "K교수가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당시 그의 업무 강도를 미뤄 볼 때 질병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송 교수의 산재인정 건을 시작으로 의대교수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한다"며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최근 업무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수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 전담의는 "대학병원 교수 중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라도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주한 교수의 산재 신청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의사들 스스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 노무사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의대교수 등 의사는 산재 신청건수가 별로 없다"며 "이를 계기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도 사람인 이상 일정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도 근로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의대교수 산재를 담당하는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비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일단 신청 건수가 낮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산재로 인정을 해주는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명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과로에 의한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데 더욱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송 교수의 경우 에크모 전담의, 중환자 전담의 등 특수한 직종에 따른 강도높은 근로환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료의사들의 증언이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동료 의사 등 일선 교수들은 "다행"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직무상 재해 및 과로에 의해 질병을 얻거나 운명을 달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의대교수의 사망 혹은 질병 발생에 대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확히 10년전인 지난 2009년, K대학병원 K교수(당시 38세)는 고대하던 조교수로 임명받은지 4일째 되던 날 오전 회진을 돌던 중 병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K교수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누구보다 환자를 챙기고, 연구와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았지만 짧은 생을 마감했다.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한 교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전에는 직무상 재해 신청은 상상도 못했다"며 "K교수가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당시 그의 업무 강도를 미뤄 볼 때 질병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송 교수의 산재인정 건을 시작으로 의대교수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한다"며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최근 업무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수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 전담의는 "대학병원 교수 중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라도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주한 교수의 산재 신청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의사들 스스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 노무사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의대교수 등 의사는 산재 신청건수가 별로 없다"며 "이를 계기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도 사람인 이상 일정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도 근로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의대교수 산재를 담당하는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비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일단 신청 건수가 낮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산재로 인정을 해주는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명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과로에 의한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데 더욱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송 교수의 경우 에크모 전담의, 중환자 전담의 등 특수한 직종에 따른 강도높은 근로환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료의사들의 증언이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