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800여 명 20일 국회 앞서 촛불집회 개최
간무협 오는 10월 23일 1만여 명 연가투쟁 군불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정책제안과 촛불집회 투 트랙 전략으로 직접행동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오는 등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간무협은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까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이 46년 역사를 가지고 18만여 명이 현장에 있지만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구태를 넘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구시대에 사로잡힌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홀대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20일 저녁 국회 앞 800여명(주최추산)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두 의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무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협회조차 간협의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협이 무슨 권한으로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결국 간협은 간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간협의 반대행위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국회 안팎에서 간무협이 간협의 반대의 불합리를 토로한 가운데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 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이 간무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선 제2, 제3의 간무협 중앙회가 난립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무협이 실질적으로 간무사 권익을 대변해 왔음에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며 "만약 누군가 일부 간무사들을 모아 유사 간무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간무협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대표성을 확립시켜 간무사를 관리하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의협‧병협 조심스런 의견 '상생 필요'…정부, "필요성 공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간호사와 간무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과정의 차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법정단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지방병원, 중소병원 등은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범위 규정과 간무사 정원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협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장의 인력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법의 기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의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오는 등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간무협은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까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이 46년 역사를 가지고 18만여 명이 현장에 있지만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구태를 넘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구시대에 사로잡힌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홀대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20일 저녁 국회 앞 800여명(주최추산)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두 의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무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협회조차 간협의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협이 무슨 권한으로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결국 간협은 간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간협의 반대행위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국회 안팎에서 간무협이 간협의 반대의 불합리를 토로한 가운데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 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이 간무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선 제2, 제3의 간무협 중앙회가 난립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무협이 실질적으로 간무사 권익을 대변해 왔음에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며 "만약 누군가 일부 간무사들을 모아 유사 간무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간무협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대표성을 확립시켜 간무사를 관리하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의협‧병협 조심스런 의견 '상생 필요'…정부, "필요성 공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간호사와 간무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과정의 차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법정단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지방병원, 중소병원 등은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범위 규정과 간무사 정원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협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장의 인력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법의 기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의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