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청 조정회의 결렬-노조측 "환자 불편 최소화 노력"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가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였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이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등을 요구했다.
암센터는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5일 파업 전야제에 이어 6일 아침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합원이 출근한 8시 40분부터 로비에 모여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였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이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등을 요구했다.
암센터는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5일 파업 전야제에 이어 6일 아침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합원이 출근한 8시 40분부터 로비에 모여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