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신임 의료분쟁조정위원장 "1순위는 공정성"
"의료과실은 법적 개념…의료감정 시야 넓혀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상수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57,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분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소리다.
서 변호사는 8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때부터 조정위원을 맡으며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온데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만큼 의료분쟁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다"며 "과거 조정중재원이 없을 때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이 없어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서나 정부 기관이 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7년이 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앞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기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결, 조정하는 곳"이라며 "공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반대로 의사, 의료기관을 위한 곳이 돼서도 안된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환자 권익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중재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의료감정 결과와 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의료분쟁을 '합의'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나. 조정위원회는 설명해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감정대로 결론을 낼 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조정위원의 눈으로 보는 과실과 감정 결과에서 말하는 과실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감정과 조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료분쟁 사건을 감정할 때 의학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다"며 "의료 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는 법의 개념"이라며 "임상에 치우쳐 있느냐, 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했다.
그런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설립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일찌감치 독립적인 감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도 "의협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정성을 지킨다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상수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57,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분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소리다.
서 변호사는 8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때부터 조정위원을 맡으며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온데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만큼 의료분쟁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다"며 "과거 조정중재원이 없을 때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이 없어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서나 정부 기관이 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7년이 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앞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기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결, 조정하는 곳"이라며 "공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반대로 의사, 의료기관을 위한 곳이 돼서도 안된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환자 권익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중재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의료감정 결과와 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의료분쟁을 '합의'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나. 조정위원회는 설명해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감정대로 결론을 낼 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조정위원의 눈으로 보는 과실과 감정 결과에서 말하는 과실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감정과 조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료분쟁 사건을 감정할 때 의학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다"며 "의료 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는 법의 개념"이라며 "임상에 치우쳐 있느냐, 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했다.
그런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설립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일찌감치 독립적인 감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도 "의협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정성을 지킨다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