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전달체계 화두는 경증환자 기준...초미의 관심사

발행날짜: 2019-09-10 06:00:59
  • "상종평가는 경증환자 무조건 반영" vs "새 제도는 초진 확진만 포함" 격차
    경증환자 기준도 52개 경증질환-100대 경증질환 투트랙으로 적용될 듯

"초진으로 온 (중증도 판단이 안된 상태의)경증환자도 경증비율로 카운트될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의 경증환자는 확진된 경증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로 인정하는 반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내원한 모든 경증환자를 평가에 포함한다.

즉, 경증환자 기준이 투트랙으로 나뉘기 때문에 손실이 없도록 경증환자 적용 기준을 잘 살펴야한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은 중증도.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의료기관의 초미의 관심사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내용 중 일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해 중증도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경증으로 확진되면 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이미 검사를 통해 경증 확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한다"며 "진료의뢰서만 갖고 온 환자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진료를 실시해야 하므로 종별가산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대책 기준에서는 초진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확진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밝힌 경증환자 기준은 무엇일까.

이 또한 투트랙으로 적용한다.

먼저 모든 경증 외래환자를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는 52개 경증 외래상병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는 과거 진료분을 기반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인 52개 경증질환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단계적으로는 100대 경증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100대 경증질환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 약제비 차등제 적용하는 100대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혹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결막염, 노년백내장,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상세불명의 알러지성 천식 등이 이에 포함돼 있다.

100대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종별가산율을 0%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에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게 아니냐"며 "의료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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