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대상-시설과 인력기준 충족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년~2022년)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2019년 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23개소 의료기관이 1기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정된 상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T 044-202-2545)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2019년 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23개소 의료기관이 1기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정된 상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T 044-202-2545)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