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메일·등기우편 최종 마감…"지정기준 입각 엄격 평가"
복지부·심평원, 서류평가 후 현장조사…신청 병원들 '초긴장'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등 50곳을 넘어섰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27일 오후 5시 현재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병원이 요양병원 12개와 급성기 병원 39개를 합쳐 총 5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을 거쳐 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최소 60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의료기관 첫 번째 본 사업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T 033-739-1666~8)로 웹 메일(rehab@hira.or.kr)이나 우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8년 한해 자료에 입각해 만성기 입원환자 40% 비율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요양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기준을 1년간 유예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도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엄격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오는 30일 신청 마감일까지 웹 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해 최종 신청 수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제출서류가 평가기준을 충족해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 사업 규모를 30개소 내외로 추정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병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전향적 평가를 신청했다. 내부적으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지정기준을 검토했으나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지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내 병원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 지역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향적 평가를 선택한 지방 요양병원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첫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제2기 사업을 준비하는 모양새"라면서 "150병상에서 200병상 내외 요양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27일 오후 5시 현재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병원이 요양병원 12개와 급성기 병원 39개를 합쳐 총 5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을 거쳐 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최소 60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의료기관 첫 번째 본 사업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T 033-739-1666~8)로 웹 메일(rehab@hira.or.kr)이나 우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8년 한해 자료에 입각해 만성기 입원환자 40% 비율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요양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기준을 1년간 유예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도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엄격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오는 30일 신청 마감일까지 웹 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해 최종 신청 수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제출서류가 평가기준을 충족해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 사업 규모를 30개소 내외로 추정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병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전향적 평가를 신청했다. 내부적으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지정기준을 검토했으나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지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내 병원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 지역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향적 평가를 선택한 지방 요양병원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첫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제2기 사업을 준비하는 모양새"라면서 "150병상에서 200병상 내외 요양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