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1명 환자 진료시 11만6200원 적용하면 월 1천만원+α
수가 변동 가능성은 존재 "진료실·왕진 선택의 문제"
11만6200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 수가를 공개했다.
건정심 보고 후 10월 시행이 목표였지만 건정심은 수가와 유형별 모형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수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교통비까지 포함된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초 설정 수가인 11만6200원을 적용해 의사가 왕진만으로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봤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왕진 수가에는 약 10km 이동에 대한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진료행위별로 수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왕진 환자 수는 하루에 3명, 일주일에 2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는 3만4860원을 내면 된다.
이를 적용해보면 A 원장이 일주일 동안 21명의 환자에 대해 왕진을 했을 때 기본 244만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로 보면 976만800원이 된다. 왕진만으로 최소 월 약 1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수액 처방 같은 비급여를 비롯해 혈액검사 등 의료 행위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환자 한 명에 대해 왕진을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 1시간. 하루에 3명까지 제한이 된다면 3~4시간은 왕진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왕진을 3명에 대해 3~4시간 나가면 시간당 8만6000~11만6200원의 비용을 받고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료시간 이외 시간인 점심시간 한시간을 활용해 왕진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의원 문을 여는 주 6일 동안 69만7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이면 278만8800원이다.
기존에는 이런 대가가 아예 없었다. 왕진을 하고서도 진찰료에 교통비만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방문요양급여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왕진에 대한 수가는 법 개정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한다는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의원들도 새로운 진료형태에 대한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A원장이 진료실에서 한 시간에 10명의 초진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진찰료 수입은 15만6900원이다 된다. 이처럼 진료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왕진 가방을 싸들고 환자에게 직접 찾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한 달에 2~3명의 환자에게 왕진을 나가고 있는 B원장은 "왕진을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의 문제"라며 "정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의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환자를 하루에 30~40명씩 보는 의원도 있는데 왕진 제도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을 하고 있어야 왕진할 수 있는 환자도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보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왕진을 가는 개념인 것이다. 환자가 본인부담비용을 감수하면서 의사를 부르고, 의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방을 쌀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보고 후 10월 시행이 목표였지만 건정심은 수가와 유형별 모형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수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교통비까지 포함된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초 설정 수가인 11만6200원을 적용해 의사가 왕진만으로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봤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왕진 수가에는 약 10km 이동에 대한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진료행위별로 수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왕진 환자 수는 하루에 3명, 일주일에 2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는 3만4860원을 내면 된다.
이를 적용해보면 A 원장이 일주일 동안 21명의 환자에 대해 왕진을 했을 때 기본 244만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로 보면 976만800원이 된다. 왕진만으로 최소 월 약 1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수액 처방 같은 비급여를 비롯해 혈액검사 등 의료 행위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환자 한 명에 대해 왕진을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 1시간. 하루에 3명까지 제한이 된다면 3~4시간은 왕진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왕진을 3명에 대해 3~4시간 나가면 시간당 8만6000~11만6200원의 비용을 받고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료시간 이외 시간인 점심시간 한시간을 활용해 왕진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의원 문을 여는 주 6일 동안 69만7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이면 278만8800원이다.
기존에는 이런 대가가 아예 없었다. 왕진을 하고서도 진찰료에 교통비만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방문요양급여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왕진에 대한 수가는 법 개정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한다는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의원들도 새로운 진료형태에 대한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A원장이 진료실에서 한 시간에 10명의 초진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진찰료 수입은 15만6900원이다 된다. 이처럼 진료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왕진 가방을 싸들고 환자에게 직접 찾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한 달에 2~3명의 환자에게 왕진을 나가고 있는 B원장은 "왕진을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의 문제"라며 "정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의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환자를 하루에 30~40명씩 보는 의원도 있는데 왕진 제도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을 하고 있어야 왕진할 수 있는 환자도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보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왕진을 가는 개념인 것이다. 환자가 본인부담비용을 감수하면서 의사를 부르고, 의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방을 쌀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