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질본, 허위보고 점검 소홀 "중앙대혈액원 업무정지와 담당 직원 징계해야"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올해 3월 감사원 지적 이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한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시킨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한 바 있고,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대병원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앙대병원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만도 베제할 수 없다.
중앙대병원혈액원의 보고만 듣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정부는 임신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은 392건에 대해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 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은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업무를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시킨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한 바 있고,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대병원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앙대병원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만도 베제할 수 없다.
중앙대병원혈액원의 보고만 듣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정부는 임신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은 392건에 대해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 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은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업무를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