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영상의학회·네카 연구결과…갑상선 등 12개 분과 권고문
의사협회 등 의료현장 협조 요청…정은영 본부장 "의료인 인식 중요"
CT와 MRI 등 영상검사의 방사선 피폭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회와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갑상선과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흉부 및 치과 등 12개 분과 105개 핵심질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대적인 방사선량 기호를 사용해 4단계 권고 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방사선량 상대적 수준이 '0'이다.
이어 ∆1단계(1mSv):흉부 X선 검사와 일반 촬영검사, 유방촬영검사 ∆2단계(1~5mSv):요로조영검사(IVU)와 상부위장관검사(UGIS), 저선량 흉부 CT(LDCT), 두부 CT, 뇌혈관조영 CT ∆3단계(5~10mSv):흉부 CT와 관상동맥 CT ∆4단계(10mSv):복부 3중시기 CT(3 Phase dynamic CT) 등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의료현장 활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2020년 1월 완료)를 수행 중인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회와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갑상선과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흉부 및 치과 등 12개 분과 105개 핵심질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대적인 방사선량 기호를 사용해 4단계 권고 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방사선량 상대적 수준이 '0'이다.
이어 ∆1단계(1mSv):흉부 X선 검사와 일반 촬영검사, 유방촬영검사 ∆2단계(1~5mSv):요로조영검사(IVU)와 상부위장관검사(UGIS), 저선량 흉부 CT(LDCT), 두부 CT, 뇌혈관조영 CT ∆3단계(5~10mSv):흉부 CT와 관상동맥 CT ∆4단계(10mSv):복부 3중시기 CT(3 Phase dynamic CT) 등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의료현장 활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2020년 1월 완료)를 수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