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이본 교수 "국가자격 없는 간호사가 마취과에 근무" 지적
병원계‧복지부 "이해관계 복잡해…역할 정립 쉽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 같은 의견은 23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미정 공 레이본(Michong Kong Rayborn)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이하 CRNA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etist)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레이본 교수가 지적한 한국 마취간호의 문제점은 한 해에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 부족해 일반 간호사들이 마취 인력으로 근무 중이지만 이에 대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레이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마취간호제공인력은 국가시험을 치룬 CRNA이외에도 국가자격 없이 마취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즉 흔히 마취과에 근무하는 '마취를 하는 간호사(이하 RNA : registered nurse in anesthesia)'가 존재한다.
레이본 교수는 "RNA는 훈련받은 정도가 업무 현장에 따라서 전담간호사, 회복-마취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RNA의 경우 마취과라는 통합된 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련과 업무범위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교육과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본 교수는 "수련 수준과 고용 장소에 따라 RNA들은 마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마취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CRNA와 다르게 정확한 RNA 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RNA에 의한 마취실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마취제공은 마취전문의, CRNA 또는 마취의사 보조 등 3그룹만이 마취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들의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설명.
이러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 석사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받게 되며 대신 CRNA에 의해 마취가 이뤄졌을 때 간호사의 업무라고 인정한다.
미국과 같이 국내의 CRNA도 명확한 업무범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의한 마취업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의견이다.
레이본 교수는 "RNA와 CRNA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자정책의 부재로 일반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며 "마취제공자에 애한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교육이 적용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대학원에서 CRN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RNA가 CRNA가 되려고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교육과 수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 "보건의료 이해관계 난맥상 역할 정립 쉽지 않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역할 정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병협은 병원 내 모든 직무와 직능이 하나의 팀으로 유연하게 협업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각 직능의 다양한 요구를 허용했을 때 환자의 안전성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역할을 잘 선별해서 직무의 유연성이나 직무위임, 직무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를 잘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적절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 마취간호사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병협이 성원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바뀌기에는 보건의료의 난맥상이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얻고 양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나간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전체적 틀 정리, 마취전문간호사 맞춤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마취전문간호사에 맞춤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홍승령 팀장은 "2020년 3월 시행을 앞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업무범위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특정한 상황에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리는 법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하위법령으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
홍 팀장은 "현재 업무범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있고 직역 간 갈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 같은 의견은 23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미정 공 레이본(Michong Kong Rayborn)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이하 CRNA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etist)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레이본 교수가 지적한 한국 마취간호의 문제점은 한 해에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 부족해 일반 간호사들이 마취 인력으로 근무 중이지만 이에 대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레이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마취간호제공인력은 국가시험을 치룬 CRNA이외에도 국가자격 없이 마취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즉 흔히 마취과에 근무하는 '마취를 하는 간호사(이하 RNA : registered nurse in anesthesia)'가 존재한다.
레이본 교수는 "RNA는 훈련받은 정도가 업무 현장에 따라서 전담간호사, 회복-마취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RNA의 경우 마취과라는 통합된 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련과 업무범위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교육과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본 교수는 "수련 수준과 고용 장소에 따라 RNA들은 마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마취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CRNA와 다르게 정확한 RNA 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RNA에 의한 마취실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마취제공은 마취전문의, CRNA 또는 마취의사 보조 등 3그룹만이 마취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들의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설명.
이러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 석사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받게 되며 대신 CRNA에 의해 마취가 이뤄졌을 때 간호사의 업무라고 인정한다.
미국과 같이 국내의 CRNA도 명확한 업무범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의한 마취업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의견이다.
레이본 교수는 "RNA와 CRNA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자정책의 부재로 일반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며 "마취제공자에 애한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교육이 적용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대학원에서 CRN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RNA가 CRNA가 되려고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교육과 수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 "보건의료 이해관계 난맥상 역할 정립 쉽지 않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역할 정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병협은 병원 내 모든 직무와 직능이 하나의 팀으로 유연하게 협업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각 직능의 다양한 요구를 허용했을 때 환자의 안전성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역할을 잘 선별해서 직무의 유연성이나 직무위임, 직무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를 잘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적절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 마취간호사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병협이 성원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바뀌기에는 보건의료의 난맥상이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얻고 양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나간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전체적 틀 정리, 마취전문간호사 맞춤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마취전문간호사에 맞춤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홍승령 팀장은 "2020년 3월 시행을 앞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업무범위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특정한 상황에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리는 법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하위법령으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
홍 팀장은 "현재 업무범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있고 직역 간 갈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