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인권 상담센터 별도 마련 "내년 상반기 전담기관 지정"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실태조사…보건노조 "의료인력 문제해결 전환점"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 정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8월~2020년 8월)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소를 내년 한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제정법 실무 역할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결과(2019년 9월~11월)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환영하며 의료현장 인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수급난과 의료사고, 불법의료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안정적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 정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8월~2020년 8월)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소를 내년 한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제정법 실무 역할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결과(2019년 9월~11월)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환영하며 의료현장 인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수급난과 의료사고, 불법의료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안정적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