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피습 당한 L교수 위기 넘겼지만…정형외과 '멘붕'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24 19:23:35
  • 접합 수술 무사히 마쳐…손가락 기능적 문제는 지켜봐야
    동료의사들 "살인죄나 다름없다" "외과의사, 손가락 생명인데…"


서울을지병원 정형외과 L교수가 외래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손가락 절단 위기에 빠지면서 정형외과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L교수는 외래진료 도중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온 환자에게 피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L교수뿐만 아니라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사와 외래진료를 받던 환자까지 크게 다쳤다.

특히, L교수의 경우 피습환자가 가슴을 향해 휘두른 칼을 막으려 손으로 잡으려다 손가락이 90%이상 절단되는 아절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교수는 수부외과 수술을 전담하던 의료진으로 긴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현재는 수술을 마치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로 당장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형외과 관계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이것은 손가락 절단 위기를 넘겼다는 것일 뿐, 기능적인 문제는 지켜봐야한다. 수부외과 전문의에게 손가락은 생명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L교수의 피습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해 또 한 번 의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 처벌조항은 일선에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고 사문화돼있고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 규제는 점점 의사의 목을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피습당한 L교수의 회복을 기원하며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에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며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동료 정형외과 의사들은 집단적 멘붕 상태다.

A정형외과전문의는 "처음에는 환자가 가슴을 찌르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의사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며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형외과전문의는 "피습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칼을 들고 왔는데 의료진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사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설치해야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진료현장 폭력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대응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회장은 "의사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아야할 될 진료현장에서 무방비하게 피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피습을 당한 교수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던 환자까지 다친 상황에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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