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일 서기관, 의료법 해설 책자 발간 "느슨한 법규 의료인 자율권 부여"
환자 유인·알선 여부 의료시장 질서 관건 "후배 공무원들의 촉매제 기대"
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와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잣대를 공개한 서적이 발간돼 화제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오성일 서기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동안 의료법 담당 공무원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진 의료법 관련 많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토대로 '한국 의료법의 해설'(도서출판:집현재, 323P, 정가 35,000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성일 서기관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5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총괄 담당했다.
복지부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법 관련 책을 발간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 책의 감수는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 담당 당시 직속 상관인 보건의료정책관이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았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 담당 시절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의 다양한 민원과 유권해석 요청으로 사례집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업무에 치이다보니 정리된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이 책이 복지부의 공식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의료법 해석 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부처 특성상 2~3년마다 부서를 이동하는 인사 특성상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담당 사무관으로 업무가 배정되면 단 시간 내 의료법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을 담당했을 때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과 선임인 양윤석 과장과 박창규 과장, 임강섭 팀장 등이 정리한 인수인계 파일이 전부"라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업무를 배웠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의료법에 규정한 다양한 항목별 유권해석과 사례를 담았다.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환자 유인행위 및 알선의 유권해석 잣대도 수록되어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인 직역 간 의료행위 범위와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이 대표적인 유권해석 요청 사항"이라면서 "이중 의료법 제17조 3항인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조항은 법원 판례를 모아도 해석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줄 수 있느냐와 이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행위를 할 때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느냐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유인 및 알선 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료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통한 후기 글과 앱을 통한 비용 할인 등의료광고 행위도 이 같은 잣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그는 육아휴직 8개월 동안 틈틈이 유권해석과 사례를 취합해 책을 발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은 복잡다단(일이 얽히고 설 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의미)한 업무이다. 의료법 담당자는 깊이와 넓이를 갖춰야 한다. 과거 밀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법 공무원에게 제도개선 의무가 주어진다"면서 "행정고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하면 되나, 의료법은 밤을 새더라도 법 관련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료법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의료인을 옥죄는 장치로 평가하지만, 복지부 공무원 생각은 달랐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에 의료인과 의료행위, 의료기관 등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인 중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이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주기위해 의도적인 것이다. 시대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이 의료법 개정판을 이어가길 기대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책이 의료법 담당 후배 공무들에게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 책을 쓰고 나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이 이어갈 수 있다. 제 책의 부족한 부분은 후배 공무원들이 채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오성일 서기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동안 의료법 담당 공무원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진 의료법 관련 많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토대로 '한국 의료법의 해설'(도서출판:집현재, 323P, 정가 35,000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성일 서기관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5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총괄 담당했다.
복지부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법 관련 책을 발간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 책의 감수는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 담당 당시 직속 상관인 보건의료정책관이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았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 담당 시절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의 다양한 민원과 유권해석 요청으로 사례집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업무에 치이다보니 정리된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이 책이 복지부의 공식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의료법 해석 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부처 특성상 2~3년마다 부서를 이동하는 인사 특성상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담당 사무관으로 업무가 배정되면 단 시간 내 의료법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을 담당했을 때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과 선임인 양윤석 과장과 박창규 과장, 임강섭 팀장 등이 정리한 인수인계 파일이 전부"라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업무를 배웠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의료법에 규정한 다양한 항목별 유권해석과 사례를 담았다.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환자 유인행위 및 알선의 유권해석 잣대도 수록되어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인 직역 간 의료행위 범위와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이 대표적인 유권해석 요청 사항"이라면서 "이중 의료법 제17조 3항인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조항은 법원 판례를 모아도 해석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줄 수 있느냐와 이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행위를 할 때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느냐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유인 및 알선 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료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통한 후기 글과 앱을 통한 비용 할인 등의료광고 행위도 이 같은 잣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그는 육아휴직 8개월 동안 틈틈이 유권해석과 사례를 취합해 책을 발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은 복잡다단(일이 얽히고 설 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의미)한 업무이다. 의료법 담당자는 깊이와 넓이를 갖춰야 한다. 과거 밀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법 공무원에게 제도개선 의무가 주어진다"면서 "행정고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하면 되나, 의료법은 밤을 새더라도 법 관련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료법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의료인을 옥죄는 장치로 평가하지만, 복지부 공무원 생각은 달랐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에 의료인과 의료행위, 의료기관 등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인 중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이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주기위해 의도적인 것이다. 시대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이 의료법 개정판을 이어가길 기대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책이 의료법 담당 후배 공무들에게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 책을 쓰고 나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이 이어갈 수 있다. 제 책의 부족한 부분은 후배 공무원들이 채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