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청구한 환자 요구 모두 기각
"합리적인 처치 했다면 결과만으로 책임 물어선 안돼"
인후염으로 입원했다가 기도가 폐쇄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없고 임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안좋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후염으로 입원 뒤 기도 폐쇄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환자가 급성 인후염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 편도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했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저녁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도가 폐쇄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를 진행한 뒤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의사가 주의 깊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와 배농이 필요하지만 이는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대부분이 수액이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조치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CT 검사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했다"며 "또한 내원 당시 환자가 숨이 차다거나 오한의 증상이 없었고 육안으로도 부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고 일반적인 의학적 처치를 했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도 폐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이차다고 호소한지 10분만에 기도 폐쇄가 관찰됐고 심정지까지 이르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편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기도가 폐쇄된 후 즉각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임상 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안에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사 뇌 손상이라는 안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없고 임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안좋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후염으로 입원 뒤 기도 폐쇄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환자가 급성 인후염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 편도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했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저녁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도가 폐쇄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를 진행한 뒤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의사가 주의 깊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와 배농이 필요하지만 이는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대부분이 수액이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조치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CT 검사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했다"며 "또한 내원 당시 환자가 숨이 차다거나 오한의 증상이 없었고 육안으로도 부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고 일반적인 의학적 처치를 했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도 폐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이차다고 호소한지 10분만에 기도 폐쇄가 관찰됐고 심정지까지 이르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편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기도가 폐쇄된 후 즉각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임상 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안에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사 뇌 손상이라는 안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