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우선 심의…직역간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0 05:45:56
  • 진료기록 관리강화·일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현안도 심의대상 올라
    뇌전증 지원법·간호조무사법 등 내주 다뤄…법안소위, 총 254개 법안 심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 분야 254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여야는 성폭력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안을 후순위에 배치해 다음주 심의할 예정이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과 공공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안심의 모습.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